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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환불규정 안내

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 (재정경제부고시) 에 따라 배상합니다


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
(1) 여행출발일 30일전 (~30)이전 통보시 : 전체환불

(2) 여행출발일 20일전 (29~20)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10% 배상
(3) 여행출발일 10일전 (19~10)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15% 배상
(4) 여행출발일 8일전 (9~8)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20% 배상
(5) 여행출발일 1일전 (7~1) 까지 통보시 : 상품가격의 30% 배상
(6)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상품가격의 50% 배상


단, 여행상품에 따라 패널티를 제외한 실제 환불비용이 배상률과 다를 경우 실제 환불비용으로 환불되며, 패널티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